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0. 7. 12: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H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 “느그 각시는 J교회에서 사기치고 안 왔어 H, J교회에서 사기치고 왔어, 그런 것이 오르간을 치고 있어 사기꾼이 J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해 먹고 왔냐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교인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추상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0. 7. 12:25경 위 G교회 1층 현관에서 피해자 I(59세)이 “기도 잘하시데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당회 회의실로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과 옷깃을 2 공소장에는 ‘멱살’을 잡았고 ‘양손으로’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의 진술에 따라 이를 ‘옷깃’을 잡았고, ‘몸으로’ 민 것으로 변경한다.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며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몸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녹화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소 빈정대는 듯이 이야기 하자 피해자와 악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회실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