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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30 2012재나73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58581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나1718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07. 4.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 전 당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09재나1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2.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2009재나11호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0재나7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2.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2010재나79호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재나7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년 11월경 원고와 C에게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그동안 지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3년 2월경 이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카드단말기 4대 구입비용 5,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 및 재심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부당한바, 재심대상판결은 이 법원 2010재나79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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