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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금호소방파출소 앞길을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보행자 횡단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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