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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04-112 앞 교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가 일부 개선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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