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유의 G 덤프트럭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E은 2015. 10. 10. 경 전주 덕진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덤프트럭을 8,5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E은 2015. 10. 14. 경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10. 27. 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 또한 2016년 6 월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전해 들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8. 경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저당권 자를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고 채권 가액을 8,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건설기계 등록 원부( 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