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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노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지능저하 및 행동조절장애 등)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⑵ 죄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명수배된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경찰인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함께 출동한 경찰인 G의 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배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약 50m 도주하다가 쫓아온 위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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