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변 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웨딩 홀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웨딩 홀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8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아직 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는 제 3 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Q는 장기간 군복무 후 수령한 퇴직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웨딩 홀의 처분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