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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19노4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낮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근절의 필요성에 따라 음주운전을 보다 엄히 처벌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피고인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전날 과음하여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오른발 골절로 장애 5급의 진단을 받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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