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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518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제2종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운전면허”부분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변경된 것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으나 2018. 3. 6. 원고가 보정서에 첨부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는 피고가 2017. 9. 4.경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처리된 최초의 통지서와 같은 내용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취소될 운전면허의 종류로 “1종보통, 2종보통”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개정되었고 개정당시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에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제1종 보통면허는 물론 제2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중략)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재량적 취소로 규정하면서 필수적 취소를 규정한 단서 규정에서도 적성검사 미필 사유를 굳이 제외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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