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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7 2011나39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시아버지 L과 피고들의 아버지 M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7. 1. 18. 접수 제138호로 1966.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L과 M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다

거나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체를 형성한 사실은 없다.

나. L은 1989. 6. 13. 사망하였고, M는 1995. 8. 13. 사망하였다.

M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 중 1인인 L이 사망하고, 그 후 잔존 합유자인 M가 사망하였음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12. 14. 접수 제22975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쳤다.

다. L의 재산은 처인 R, 자녀들인 N, U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R가 사망하여 R의 재산은 N와 U이 공동상속하였다.

N는 1998. 10.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처인 원고, 자녀들인 V, W, X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 U, V, W 및 X은 2012. 3.경 L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 등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과 M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일단 이 사건 토지는 L, M의 합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L과 M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다

거나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체를 형성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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