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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81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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