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81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