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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4:40경 동두천시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야”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에 있던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를 7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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