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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1. 00:29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일행인 B, C과 함께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F 포터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를 손으로 쳐 부수어 시가 미상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A는 2016. 1. 21. 00:45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파출소 앞길에서, ‘ 남자 3명이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부순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30 세) 과 창원 중부 경찰서 J 소속 경장 K(38 세 )으로부터 차량 손괴 여부와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C은 ‘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느냐,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붙잡고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366조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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