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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6나132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8] ‘합계금액’...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내연기관 부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기술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 체계는 연봉제, 월급제와 임금이 시간 단위로 정해지는 시급월급제로 나뉘는데, 기술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급여 체계는 시급월급제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과 급여규정 등에 근거해 급여로 기본급, 제수당, 정기상여금과 법정수당[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토요일ㆍ유급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에 대한 공휴수당, 일요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외 매월 개인연금보험료 중 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설ㆍ추석 선물비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기본급과 제수당 중 근속수당, 위해수당, 직책수당(관리수당), 법정자격수당, 지게차운전수당,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이하 ‘약정 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과 설ㆍ추석 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매월 7일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4,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원고들이 법정수당ㆍ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받을 법정수당ㆍ퇴직금에서 받은 법정수당ㆍ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즉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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