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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2 2018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2, 33, 58, 7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26. 그 형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2. 8.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5동 303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 아몬드 반지 2개,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금 팔찌 등 시가 합계 9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33명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합계 2억 7,671만 1,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3회에 걸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및 사건 조회 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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