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대 126,834.1㎡(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한 다음 2018. 8.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8. 8.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E로 고시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당연 무효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2018. 10. 15. 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무허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이자 조합원이 던 C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절차 없이 C을 제외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와 같이 위법한 분양신청절차에 기초한 위 관리처분계획 중 C에 대한 부분은 C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C이 위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C은 피고의 분양 통지를 받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점,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위 건물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분양신청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3. 분양신청 기간을 2017. 8. 7.부터 2017. 9. 5.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