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4:1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