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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자료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해차량 소유주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 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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