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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측정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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