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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7 2017고단14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1:40 경 포항시 북구 D 인근 골목에서,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잠이 든 피해자 E( 여, 27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사진 저장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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