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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2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3:00 무렵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D) 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 유수지까지 이동하다가 서울 마포구 연 남동 번지 불상 사천 고가 지점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 꼴린다, 흥분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섰으니 만져 달라. ”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자료를 저장한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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