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5. 22.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5. 2. 12.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4. 9. 23. 및 2014. 10. 2. 피고를 각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5. 2. 12. 강간죄로 기소되었다.
다. 위와 같이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합14)은 2015. 7. 16. ‘원고가 피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이 피고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노2238)은 2015. 10. 8.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로 인하여 원고는 일본 요식업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0,000,000원(일본 요식업사업에 관한 투자금 등 130,000,000원 일실수입 6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