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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성코트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1. 1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모자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1. 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악세사리 열쇠고리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거래내역조회 첨부)

1. E,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입금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문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장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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