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갤럭시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서, 이체내역서, E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