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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정7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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