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2 2012고정1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를 “야 이리 와봐”라며 불러 세운 뒤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C가 타고 온 자전거를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목과 등 부위를 4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배부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D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를 넘어뜨려 뒤에 있던 바위에 등과 허리가 부딪히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