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나2004411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101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중 102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중 103, 104호 및 105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E은 2010.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103, 104호의 임차인, 피고 F은 이 사건 상가 중 106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G, H은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및 109호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피고 J는 2010.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109호의 임차인, 피고 K는 이 사건 상가 중 11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가 중 위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피고들의 미납관리비 내역 중 ‘당월 납부액’란 기재와 같은 각 미지급 관리비 및 그에 따른 ‘당월 연체료’란 기재와 같은 각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13, 42, 49 내지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의 합계는 별지 피고들의 미납관리비 내역 중 ‘당월 납기후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H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H의 주장 피고 H은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요금 합계 47,897,800원을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