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0:23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8번길 21 남부시장 내 이면도로를 만안로 방면에서 안양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37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약 20m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외래진료 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진료차트 등 자료 첨부-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진료차트,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지, 의사지시서, 검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