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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2. 9. 05: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5경부터 06:56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후 술을 마신 상태라 음주측정을 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치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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