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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54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친 것으로 알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 심에서 추가된 F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5. 10. 14. 경 위 병원을 내원하여 무릎 부위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인 2016. 1. 16. 경 위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에는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당 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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