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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5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도심공항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결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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