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1178 (2009. 07. 29.)
세목
소득
요 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사로서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 적용시 당해 의료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089, 200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1089, 2009.07.14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부과 의사인 ‘갑’은 2007.1~2007.11월까지 피부과 병원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음.
- 2007.7~2007.12월까지 다른 의원에 의사로서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6천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되었음
- 본인은 병원개설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2007년에 본인이 프리랜서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적용할 기준(단순)경비율 코드가 아래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 래
<갑설>
고문료,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851204 적용
- 이유 : 독립적으로 고용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용역 제공에 따른 수당 자문료른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임
<을설>
인적용역 소득으로서기타자영업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940909 적용
- 이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프리랜서로서 용역제공은 94코드인 기타 자영업임
<병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940909적용
- 이유 : 의사개설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이고 기타의 경우는 인적용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2.29.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5.2.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2.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2007. 2. 28. 개정)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2008. 2. 22. 개정)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7. 2. 28. 신설)
1.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제147조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2007. 2. 28. 제목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2009)
대분류 N. 보건업
85. 보건업
*851204(피부과, 비뇨기과의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대분류 O.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40909(기타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045, 2003.01.14
【제목】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계약에 의해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본인은 마취의사로서 A병원에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고, B병원 등에는 급료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마취 건당 금액을 정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을 때 A병원의 급료와 B병원 등에서 받는 마취료 수입을 합하여 신고 할 때 B병원 등에서 받는 마취료 수입은 급료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장을 하여 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을 합산 신고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회신】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영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1-10274, 2001.03.26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551, 2007.11.09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말하며 이와 같음)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조심2008서4057, 2009.03.05
「의료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가 소속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국세청장 발간「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책자(261쪽 및 271쪽)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분류”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 중 청구인이 적용한기타자영업(업종코드번호 :940600)은 세분류가 기타자영업으로, 세세분류가 자문ㆍ감독ㆍ지도료ㆍ고문료ㆍ교정료로, 적용범위 및 기준이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교정ㆍ고증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 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 보수에 따른 소득은 이를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진료소득이 아닌 동일한 치과의료 소득(업종코드 : 851211)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