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개인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하나. 나는 새끼야. 못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1. 00:3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성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위 상황실 외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약 660,000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