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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3고단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개인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하나. 나는 새끼야. 못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1. 00:3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성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위 상황실 외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약 660,000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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