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07:2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돈장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누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해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이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3. 10. 22:4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