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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1570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83,0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6. 3.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상가(이하 ‘D상가’라고 한다)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와 관련된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D상가 E호, F호, G호의 임차인이자 위 상가 H호, I호(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J’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1.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납부를 해태하여 2017. 10.까지 별지 미납관리비 내역과 같이 합계 126,683,040원(=관리비 105,007,040원 연체료 20,812,970원 후연체료 863,030원)의 관리비 등을 연체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 등 합계 126,683,0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먼저 연체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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