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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2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2019. 2. 초순경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9.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피고인들에게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속칭 ‘ 대포 폰 ’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중순경 시가 1,685,000원 상당의 ‘ 아이 폰 XS 맥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전달 받아 속칭 ‘ 대포 폰 ’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23. 경 서산시 D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E) 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폰 소액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F’ 컨텐츠 구매대금 297,000원, ‘G’ 컨텐츠인 구매대금 550,000원 합계 84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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