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시가 40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4. 03:05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자신의 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