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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63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원고는 2009. 2. 11. 충남 태안군 B 임야 660㎡, C 임야 4,702㎡를, 2009. 8. 18. 충남 태안군 B 지상 건물을 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36,358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8,181,81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2,245,45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0.경 체납처분 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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