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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9구합508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3. 1. 10.부터 2015. 10. 27.까지 ‘B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일부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은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써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다고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1개월 15일(2019. 2. 1.~2019. 3. 15.)의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10. 5. 발송되어 2018. 10. 10. B산부인과의 직원인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영업소나 사무소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10. 10. 원고의 사무원인 C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같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1.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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