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X, 성명 불상자( 일명: Q) 등과,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장소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 등은 등기소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4. 경 성남시 수정구 DY에서 주식회사 DZ의 명의로 전대인 E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5. 3. 1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 이면서도 마치 의류 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 지인 성남시 수정구 DY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Z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DZ’ 의 설립 등기가 마 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