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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28. 선고 2010구합48124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12 (2010.10.05)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812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성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21.

판결선고

2011.7.28.

주문

1.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355,001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313,524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12,588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279,451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398,813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7,684,917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8,622,358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350,073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730,345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73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2.부터 2006. 2.경까지 ○○ ○○구 ○○동 568-1에 있는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이하 각각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이 사건 장례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3.경 위 장례식당을 오AA에게 양도하고 그 때부터 2009. 1. 19.까지 위 장례식장만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9.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동지점 기업자유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출금된 금원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한 뒤 2009. 2. 9. 원고에게 아래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및 부가가치세 산출내역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1) 종합소득세 부분

(가) 피고는 2003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983,795,591원 중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공제한 6,866,036,991원을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사업수입으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토대로 위 수입금액 중 원고의 소득금액을 2003년 729,577,659원, 2004년 1,486,500,080원, 2005년 1,369,336,170원, 2006년 833,932,647원, 2007년 897,672,811원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원고의 소득금액은 2003년 320,452,645원, 2004년 746,468,869원, 2005년 913,789,971원, 2006년 863,870,021원, 2007년 1,064,556,135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2003년, 2004년, 2005년 소득금액의 경우 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추계조사 소득금액보다 과다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고 추계조사 소득금액을, 2006년, 2007년의 경우 실지조사 소득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아래 표 생략)

(2) 부가가치세 부분

(가) 이 사건 장례식장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기간 동안(2003.9.22. - 2006.2)위 두 사업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별도의 장부도 없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장례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오AA이 이 사건 장례식당을 운영한 기간 동안(2006. 3. - 2007. 12,) 장례식당 수입금액이 이 사건 장례식장 수입금액과 장례식당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약 27.91%)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을 함께 운영한 기간 동안에도 장례식당 수입금액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을 함께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7.91% 상당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아래 표 생략)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2009.5. 29.자 재조사명령에 따라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결과 2003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983,795,591원 중 2003.10. 8.자 입금액 9,500만 원 등 939,720,932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6,044,074,659원) 여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공제한 5,942,536,491원을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위 나.(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3년, 2004년, 2005년의 경우 추계조사 소득금액을, 2006년, 2007년의 경우 실지조사 소득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각 결정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위 나.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장례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총 수입금액의 27.91%로 산정하고 위 6,044,074,659원의 27.91% 상당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 등을 정한 후 2009. 9. 2. 아래 표의 재경정세액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2009.2. 9.자 2006년 제1기 부가가 치세 및 위와 같이 감액된 2009.2. 9 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제외)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0, 갑 4, 7, 8, 1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의 사업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계좌에는 오AA의 장례식당 수입금액, 원고의 친족과의 거래 등 원고가 개인적으로 입 ・ 출금한 금액, 원고의 대부업과 관련된 대여금 회수액 등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만연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당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7.91% 상당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이하 '이 사건 관리대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이와 별도로 망인 및 상주에 관한 사항, 각종 수의용품의 소요내역, 빈소사용료, 안치료, 식대 등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장례식이 끝난 후 이용 대금을 정산할 때 상주 등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매는 원고가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2003년 36구. 2004년 185구. 2005년 234구. 2006년 241구, 2007년 250구의 사체에 대하여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3) 이 사건 계산서 중 상주 등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계산서와 서명이 없는 것을 포함한 전체 계산서에 따른 장례비용 및 식대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4) 2005.9.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시 내에 있는 장례식장 중 중형 규모(빈소 수가 5개-8개, 평균 연면적 321평)의 장례식장 35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장례식장 서비스 비용을 조사 ・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총 장례비용은 고가형 4,180,000원, 중가형 2,558,000원, 저가형 1,827,000원이다.

(5) 원고가 2006. 3.경 오AA에게 이 사건 장례식당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이용대금을 이 사건 계산서에 함께 기재한 후 고객들로부터 이용대금도 함께 수령하였고, 이후 오AA과 이 사건 장례식당 매출분을 정산하였다(다만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위 이용대금을 별도로 계산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8. 11. 오AA의 계좌에 30,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원고가 오AA에게 송금한 내역이 다수 있고, 오AA의 계좌에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도 다수 있다.

(7) 원고는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0호증의 1 내지 35, 갑 11호증의 1 내지 184, 갑 12호증의 1 내지 234, 갑 13호증의 1 내지 241, 갑 14호 증의 1 내지 250,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9, 20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례식장과 장례식당의 운영형태나 이용대금 정수방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명령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39,720,932원을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한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5,942,536,491원을 사체처리건수 946건으로 나누면 평균 장례비용은 약 6,281,000원으로 이는 ○○시 내 고가형 중형 장례식장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계산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체처리 건수 등이 이 사건 관리 대장과 일치하는 등 이 사건 계산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수업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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