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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의붓딸이고 처조카이다.

의붓딸은 재혼한 어머니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처조카는 학업 관계로 부득이 친척집에 동거하여야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초래되는 민감한 시기를 보내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 또는 동거하는 고모부로서 그와 같은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심리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쉽사리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그와 같은 범행이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으로써 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 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뜻 용서할 수는 없더라도 어머니 또는 고모가 재혼한 피고인과 함께 잘 살고 가족 및 친척 간의 화목을 중시 여겨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고,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충분히 반영할 필요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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