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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184 (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윈도사인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 C이 스스로 윈도사인을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덮어씌우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경위, 피고인이 윈도사인을 손괴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C은 사건 직후 N파출소로 운행하여 신고하였던 점, ③ C이 윈도사인의 전깃줄을 손가락으로 쳤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윈도사인의 파손 상태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윈도사인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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