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인천 남동구 C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에 인근 주민인 피해자 D(45세, 여) 소유의 E 검정색 카스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 연락처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피해자의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뒷범퍼, 브레이크 파손 등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8면)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주차문제로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자 하였다면 주차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차량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사고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