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34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인천 남동구 C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에 인근 주민인 피해자 D(45세, 여) 소유의 E 검정색 카스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 연락처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피해자의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뒷범퍼, 브레이크 파손 등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8면)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주차문제로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자 하였다면 주차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차량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사고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