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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F 시제품 샘플과 그 설계 도면은 ‘ 비공 지성’, ‘ 경제성’, ‘ 비밀유지성’ 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훔친 물품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사무실 출입에 대한 보안장치( 사설 경비업체, CCTV, 잠금장치) 와 직원들 간 보안유지 합의 등의 방법으로 비밀로 유지해 온 ‘F’ 시제품 샘플 2 세트와 피고인이 ‘F’ 제품 개발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F’ 설계 도면 파일을 2014. 10. 말경 ㈜G 의 H 팀장 등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출한 ‘F’ 시제품 샘플과 그 설계 도면이 비공 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을 갖춘 피해자 회사의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 공연히 알려 지지 아니 하다’ 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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