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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9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8.부터 2014. 7. 10.까지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13년 동미참 4차 24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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