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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정4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분양 대행사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김포시 D 건물 분양 업 무를 동업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7. 6. 13. 경 위 D 건물 112호에 대해 E과 분양가격 884,571,52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5. 경 위 C로부터 위 112호에 대한 1차 분양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9,146,000원을 지급 받아 같은 날 피해자에 게 수익금 절반인 8,841,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경 C로부터 위 112호에 대한 2차 분양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9,146,000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익 금의 절반인 8,8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 징수 증

1. 예금거래 내역서

1. 확인서

1. 문자 내역서

1. 수사보고 (C 회사 직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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