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계 기간 중에 있고,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A-202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실장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헤네시 1병과 9,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