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0:3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50만원 상당의 헤네시 꼬냑 1병과 대금 45만원 상당의 까뮤 꼬냑 1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