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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나63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부천시 오정구 B 공장용지 2123.7㎡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2012. 6. 12. 분할로 부천시 오정구 B 공장용지 1471.8㎡(이하 ‘B 토지’라 한다), D 공장용지 552.1㎡(이하 ‘D 토지’라 한다), E 공장용지 99.8㎡(이하 ‘E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후 E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2. 피고의 중개로 C에게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E 토지 중 24.95㎡를 1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23. D, 12 토지에 관하여 2012.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8. 27.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3. 4. 23.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D 토지의 진출입로로 쓰일 F 토지는 1986. 11. 7.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이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점용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위 신청을 취하한 후, D 토지에 인접하고 도로에 접해 있는 B 토지를 C에게서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 E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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